지난 14일 경찰은 7월에 개정될 도로교통법에 대해 계도 기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종종 ‘우회선 시 일시정지’를 잘 지키는지 지도를 진행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계도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무려 15대가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 지도를 받은 운전자들은 “사람을 못 봤어요” 또는 “예전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반응과 “바뀐 줄 몰랐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운전자가 잘 모르고 있는 7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데, 운전자들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중앙일보 / 횡단보도 보행자앞으로 운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확대된다. 먼저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20km/h의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도 동일하게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앞서 말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0만 원이 합의 벌금 과태료로 앞서 일반 도로보다 더 큰 처벌이 처해진다.
노컷뉴스 / 우회전 차량 노컷뉴스 / 우회전 차량계도 기간 중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10분 만에 15대가 경찰 지도를 받은 상황이 있었다. 우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신호도 적색일 경우에만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일 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또 다른 경우로는 차량 신호가 직진인 경우, 대부분 우회전하면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한 뒤에야 우회전이 가능하다. 만약 보행자 의무 위반을 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 할증되고, 신호위반으로 걸린다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라일보 / 등화점들 조작 불이행 차량보행자 의무 보호와 더불어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에 대해 애매했던 부분들을 정립하게 되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지정지 의무가 부여되고, 먼저 회전교차로를 가고 있던 차에 진로 양보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여된다.
그리고 운전 중 민폐 운전자들을 신고할 때 항상 애매한 위반 항목으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로 13개 항목이 추가되었다. 13개 중 대표적으로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이 추가되었다. 이는 오는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재희 에디터 | fchiko@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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