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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추월차로 규정 위반 벌금

살며 사랑하며

by 세익 2022. 8. 1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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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 맨 좌측 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다. 추월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들이 이용하는 차선인데, 규정에 따르면 앞지르기 후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추월 후에도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지속할 때는 벌금이 부과된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운전자가 다같이 지켜야 잘 운영될텐데, 우리 상황에서는 지키기가 쉽지 않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추월차선을 천천히 가는 차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운전 행태라 여겨진다.

앞으로 단속도 강화한다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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