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월차로 규정 위반 벌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 맨 좌측 차선은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다. 추월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자동차들이 이용하는 차선인데, 규정에 따르면 앞지르기 후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만약 추월 후에도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지속할 때는 벌금이 부과된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운전자가 다같이 지켜야 잘 운영될텐데, 우리 상황에서는 지키기가 쉽지 않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추월차선을 천천히 가는 차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운전 행태라 여겨진다. 앞으로 단속도 강화한다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살며 사랑하며
2022. 8. 13.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