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일하면서 소득이 있다면 좋겠지만, 누구나 일자리를 내려놓을 때를 맞게 된다.
실업급여 제1조건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인 셈이다.
그렇다면, 정년퇴직을 하면 어떻게 될까?
법적으로 정년이 차서 퇴직하더라도, 이는 비자발적 실업에 포함된다.
그러면, 비자발적 실업자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최소한의 근무 개월 수를 충족해야 하고, 퇴직 후에도 해당 지자체 고용센터에 가서 필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급여가 일자리를 잃으면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지원 차원의 보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60세 정년퇴직자라면 의무로 되어있는 구직활동을 예외로 한다.
정해진 교육만 받으면 실업급여를 최장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업급여 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이 있다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도 있으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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