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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전액 보장 받는 방법

투자이야기

by 세익 2022. 6.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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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마다 5,000만원까지 보장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체국은 전액 보장되는 등 사정이 저마다 다르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5,000만원을 맡기면 5,000만원을 초과한 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 보호 대상은 예금과 같은 안전상품이고, 주식형 펀드 등 각종 위험상품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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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1억 맡긴 금융사가 파산? 예금자 전액 보장 받는 방법

중앙일보

입력 2022.06.26 08:00

업데이트 2022.06.26 09:4

시중은행에 예금을 맡긴다고 해서 모든 금액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할 경우 소비자가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셔터스톡]

주부 김모(64)씨는 최근 예금금리가 들썩이자 ‘금리 쇼핑’에 나섰다. 만기가 돌아온 1억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이자를 더 주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다. 이 중 1년 만기에 연 3.5% 금리를 제시한 저축은행에 눈길이 갔다.

하지만 기존 예금통장을 해지하고 이체하려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다. 창구 직원이 “만일을 대비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하다”고 권유하면서다. 김씨는 결국 은행원의 조언대로 5000만원만 눈여겨 봐둔 저축은행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는 주거래은행의 2%대 정기예금에 6개월만 묻어두기로 했다.

정기예금 금리 3% 시대  

금리 인상기가 본격화하면서 예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손에 쥘 수 있는 이자가 늘면서다. 최근 저축은행의 1년 만기 평균금리는 연 3%대를 넘어섰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79개 저축은행 정기예금 12개월 평균금리는 연 3.03%다. 1년 전(연 1.74%)보다 1.29%포인트 올랐다. KB저축은행과 바로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연 3.5%에 이른다.

저축은행뿐이 아니다. 시중은행에도 연 3%대 금리 상품이 등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최고 연 3.2%(만기 1년 6개월 기준)인 특판 정기예금을 출시했다. 1년 만기는 연 3%로 저축은행 평균금리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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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상품이 인기를 끄는 데는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영향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 등 각종 위험자산이 휘청이자 안전자산인 예·적금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금융사당 1인당 5000만원까지

자료: 예금보험공사

그렇다면 정기예금은 안전할까.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를 당하면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한도 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한다. 바로 예금자보호제도다. 예금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계좌 수에 상관없이 1인당 원금과 이자 포함해 5000만원까지다.

동일한 금융사의 여러 계좌에 5000만원 넘는 금액을 예치하거나, 여러 계좌에 각각 5000만원씩 넣어두더라도 한 금융사에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목돈을 예금으로 굴리려면, 여러 금융사에 계좌를 열어 예금 보호 한도만큼 넣는 것도 방법이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대상은 ▶은행 ▶투자중개업자(증권사, 선물회사 등)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다. 해당 금융사에서 내놓은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는 각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은행권의 온라인 계정에서 ‘거래내역 조회’ 또는 '가입상품정보 조회' 등을 검색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5000만원까지 …우체국은 전액 보장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예금자 보호 방법이 은행권과는 차이가 있다. 두 곳 모두 관련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에 ‘예금자 보호 기금’을 쌓아둔다. 지역 단위의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소비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중앙회가 대신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보호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다만 예·적금이 아닌 투자 상품은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납입하고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는 ‘출자금’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도 예금자보호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 기관인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에 따라 예금을 맡긴 모든 금액을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맡긴 예금의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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